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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13호, 2014.07.14~08.04)

 

 

1. 개정이유

주택법령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별로 그 업무방법 및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의적인 업무이행 및 업무 소홀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공공 공사의 감리제도와 비교할 때도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이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업무 기준에 있어 그 구체성과 명확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업무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부실 방지와 품질제고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를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원의 근무

ㅇ 감리원의 근무수칙을 보완하고 근무수칙과 역할을 상주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ㅇ 감리자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은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토록 하여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다. 확인측량 등의 검토

ㅇ 측량기준점의 이동?손실 방지와 구조물의 위치?고저 등을 관리하는 규준시설의 확인?검사 기준 등을 명시하고, 확인측량 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조치 후 시공하도록 함

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ㅇ 가설시설물 전도,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자가시공자에게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받아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설치계획서 검토?확인을 위한 기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마. 공정관리

ㅇ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로 받아감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고, 월간공정이 계획공정 대비10% 이상 지연되거나 현장상황 등으로 공사 진행이 부진한 경우사업주체와 공정 만회대책을 협의하도록 함

바. 시공상세도 승인 및 설계변경의 확인

ㅇ 감리자가 시공상세도를 검토?승인하도록 하고, 그 검토?확인을 위한 기준 및 주안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상 설계변경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 및 변경된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 시공확인

ㅇ 주요공정?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검측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공정?단계에 참여하는 공사참여자 명부를 작성, 유지?관리하도록 함

ㅇ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작업일지 및 명일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ㅇ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자재 확인 및 품질관리

ㅇ 감리자가 자재수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입?사용?반출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 후 시정이 어려운 부위 등을 중심으로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며, 중점품질관리대상은 반드시 입회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ㅇ 감리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기록하며, 잉여자재의 처리계획을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시공 및 잉여자재의 처리과정을 수시로 입회하여 확인도록 함

차. 기타사항

ㅇ 감리자가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감리자가 작성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 주요자재 반입?반출 및 검수 실적에 관한 검토?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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