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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정부조직이 국가안전처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맞춰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 협의를 국가안전처장관이 행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안 제6조 신설)
   국가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사전협의(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형재난의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및 재난현장 특수기동구조대 파견(안 제14조, 제1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수습에 필요한 총괄·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기동구조대를 운영하여 긴급구조 등 신속하게 재난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안 제17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경찰, 군부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은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 종료 이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마.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안 제27조)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에서만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소유자·관리자 등이 스스로 안점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바. 안전 점검업무 수행공무원 사법경찰 직무 수행(안 제32조의2 신설)
    안전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훈련(안 제34조의6 신설)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국민안전의 날 지정·운영 등(안 제66조의3, 제66조의5)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안 제66조의1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기준 등을 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차.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 공무원 우대(안 제76조의3)
    지방지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수당 및 가점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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