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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一舍空區 2012.03.27 11:56 조회 수 : 2246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65호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실무수련의 기간 및 실무교육의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증 직권말소(안 제6조 후단신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없거나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의 실무수련(안 제15조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1) 실무수련자는 감독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함
2)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 기간 중 설계업무분야에서 365일, 공사관리업무분야에서 80일, 기타 사무소관리업무분야에서 20일 이상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함
3) 건축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 건축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4) 실무수련자를 지도·감독하는 감독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하며 건축사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등록이 진행되는 최초 1년간은 기존의 건축사도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함
5) 감독건축사는 성실하게 실무수련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소속 실무수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무수련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 실무수련완료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6)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건축사에게 실무수련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7)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련 신청, 실무경력 신고, 변경신고 및 경정신고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추가(안 제25조제22호 신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 함
라. 건축사의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안 제26조)
1)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 건축사윤리선언서, 실무교육이수증명서(자격등록 효력상실, 등록취소 후 3년 경과, 건축사 자격취득 후 3년 이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격등록 신청, 갱신등록 신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사의 실무교육(안 제30조)
1) 등록한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2) 자격등록 효력상실, 등록취소 후 3년 경과 또는 건축사 자격취득 후 3년 이내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실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교육인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사징계위원회(안 제32조부터 제32조의8까지 신설)
1) 징계위원회 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 조교수 이상에서 각각 2명씩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6명과 법률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1차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도록 함
2)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함.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3)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심의 7일전까지 각 위원과 징계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4) 징계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나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의견 진술 또는 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징계 당사자나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6) 위원장은 출석한 당사자나 선임된 대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7) 징계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8) 징계당사자 및 징계요청기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9) 국토해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당사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에 각각 통보하도록 함
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안 제35조)
1) 건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2) 실무수련자의 관리, 건축사의 자격등록 및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에 위탁함
3) 시·도지사는 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규정에 준하여 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4) 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5) 국토해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아.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1) 이 영 시행 전에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또는 2학기 이상(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함
2)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 기간에 대한 실무수련 인정기간을 정함
- 5년 이상 : 실무수련 4년
- 4년 이상∼5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3년
- 3년 이상∼4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2년 3월
- 2년 이상∼3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1년 6월
- 1년 이상∼2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9월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 법의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9, 6210,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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