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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07-06 공포)

1.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 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 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절차를 투명화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07-06 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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