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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 2017. 12. 28.,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 14조의2, 15, 같은 법 시행령 제10, 10조의2,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1228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 본문 중 ·난방냉방 또는 난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2호 중 ·난방냉방 또는 난방으로 한다.

 

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16주택법 제15로 한다.

 

4조제2호 본문 중 “1등급“1+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21조제1항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로 한다.

 

5조제11호자목 중 동등 이상“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을 삭제한다.

 

6조제1호가목5) 5조제9호아목5조제10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본문 중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이상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5조제9호카목5조제10호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각 호 외의 부분 중 5조제9호아목5조제10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5조제9호자목5조제10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조제3호나목 중 5조제9호차목5조제10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5조제9호타목5조제10호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5조제9호러목5조제10호러목으로 한다.

 

8조제1호 중 위험룰위험률로 한다.

 

9조제5호나목 중 5조제10호자목5조제11호자목으로 한다.

 

10조제1호가목 중 5조제11호가목5조제1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중 5조제11호나목5조제1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5조제11호마목5조제1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5조제11호하목5조제12호파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5조제11호카목5조제12호카목으로, “5조제9호가목5조제10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5조제11호카목5조제12호카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5조제11호타목5조제12호타목으로 한다.

 

11조제1호가목 중 수용율수용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조제11호사목5조제12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어폰, 홈게이트웨이도어폰으로 한다.

 

13조 중 에너지소요량 평가서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한다.

 

2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1조제2항 본문 중 1항제11항제1호와 제2, “320 kWh/m2“200 kWh/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60 kWh/m2“140 kWh/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3조의2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개정이유

개정사유

ㅇ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

 

주요내용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

.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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