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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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